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개정안, 일명 '윤창호법'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매일 술.술.술. 이었을 연말연시도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맥주 한잔이라도 마셨을 땐 꼭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9. 6. 25.부터는 그 기준이 0.03%로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규정과 행정처분 규정도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위반하여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할 경우,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규정이, 음주운전 1회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위반하여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강화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도 현행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위반할 시(즉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단속만 되도 바로 횟수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18도11378).

2. 위험운전 치사상

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윤창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에 공감하여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 12. 18.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결과가 치상이든 치사든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은 3년,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결격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2019. 6. 25.시행).

이상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장소 불문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차 빼주려고 주차장에서 잠깐~’ 요런 것도 전부 처벌 대상인 건 아시죠?

또한 동승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절대 음주운전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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