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해고 무효(○)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민법 제107조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의사표시를 한 본인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만약 그 의사표시를 들은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하향전직 요구를 받자 보복조치로 인식해 홧김에 그 자리에서 ‘차라리 그만두겠다’라고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이를 사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962).

1. 사실관계

A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대표와 면담하며 승진 및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자 이에 반발하며 홧김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함.

A사 대표는 B씨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할 테니 이틀간 연차휴가를 다녀오라고 하고 B씨가 자의퇴사했다는 내용을 사내 공지하고 팀장을 교체함. 이후 B씨는 퇴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사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복직은 불가하다고 통보함.

이에 B씨는 A사를 상대로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B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는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패소를 선고함. 

2심 : B씨는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았으며 B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 

B씨가 한 일련의 언동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전격적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받은 당일 화가 나 감정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A사는 B씨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를 선고. 

3. 하변 생각 

아직 확정된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분명 사측에서 상고했을 거 같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칙은 “그만두겠다”는 말을 일단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효력은 있는 것인데(1심),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상 진의가 아니었고 상대방도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서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2심).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고 승소가 된 사안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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