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 집단 소송 승소... 학부모 모임 '아름다운 해산'

▲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 부실급식 피해 학부모들이 지난 1월 8일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천만원 상당의 도서 800권을 기부하고 있다.

부천지역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 부실급식 피해 학부모 모임(대표 곽주영)이 한국몬테소리와 시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집단 소송에 승소해 받은 위자료 2천40만원을 기부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어린이집 부실급식 피해 학부모 곽주영 대표에 따르면 올 1월 8일 부천시에 1천만원 상당의 도서 800권을 무료로 기증한 것을 비롯 2월말까지 부천일시청소년쉼터에 500만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네팔유치원 급식지원 300만원, 어울림 합창단 240만원 등 총 2천40만원을 기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도서를 기증한 어린이 57명을 부천시립도서관의 14번째 ‘아름다운 기부천사’로 등재했다.

곽대표는 “승소할 경우 위자료 일부를 기부를 한다는 약속을 실천 한 것이다. 기부를 바라는 곳을 공모해서 학부모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몬테소리 어립이집에 아이들 맡겼던 학부모 37가구, 어린이 58명이 한국 몬테소리 본사와 어린이집 시설장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 1년반의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 2018년 9월 19일 승소 했다.

당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부실급식 피해를 직접 입은 어린이에겐 각 40만원, 학부모에겐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격정지 6개월(2019년1월~7월) 받은 K시설장은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단 소송은 어린이집이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조리사들의 내부 공익 제보에 의해 밝혀져 시작됐다.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 부실급식 피해자 학부모 모임은 4월 13일 저녁 중동의 한 음식점에서 해단식을 갖고 그동안 노고를 서로 치하 했다.

특히 소송기간 동안 무료 변론을 해 중 소송대리인 김학무 변호사에게 학부모들이 위자료 일부를 갹출 변호사비를 전달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처음부터 많은 도움을 준 정재현 부천시의원에게도 감사패가 주어졌다. 홍진아 시의원도 매번 공판때 마다 직접 참여해 긴 소송전에 시달린 학부모들을 격려한 ‘숨은 일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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