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공단 부천지사 앞서 근로환경을 개선 요구

[부천신문]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 앞에서 '전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부천지회(지회장 김광민, 이하 부천지회)'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요양보호사노동조합부천지회 관계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_1

이들은 이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이하 “노조”)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등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요구안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취지발언으로 "가족의 속옷까지 빨래를 해야만 했다"면서 실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들며 집으로 방문해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말했다. 또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 건강보험료가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뀐 사실을 통지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고용이 불안한 근로환경을 토로 했다.

▲ 요양보호사노동조합부천지회 관계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_2

민주노총 부천김포시흥지부 김성규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안지켰다면 개선을 하면 되지만, 알면서 안지켰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부천시와 사회가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공단앞을 거니는 시민을 향해 말했다.

백현종 민중당 부천시위원장은 "이젠 없으면 안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것은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의 헌신에 있었다"라며 "공단과 정부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야만 한다"라고 꼬집었다.

노조 부천지회 김광민 지회장은 "어느집에서는 1년동안 11명의 방문요양보호사가 바뀌기도 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부천시는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의 소통 채널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작된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연차휴가 미지급수당 소송인단을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광화문으로 모여 정부를 향해 잘못된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근로환경 개선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노조와 요양보호사 관계자들은 요양노동자들의 권리선언과 관리감독 강화, 고용안정 보장 등 요구사항을 복창하고 기자회견 장소에 나와서 지켜보던 공단 관계자들에게 자료를 나눠준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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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가방문 요양노동자들의 권리선언!! 
관리감독 강화, 고용안정 보장하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 지역 사회 곳곳에 골목마다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나 자녀들이 돌볼 수 없는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방문요양노동자들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인생의 남은 여생을 함께하는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는 2008년부터 시행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노동자임에도 요양보호사 라는 호칭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며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아줌마”, “집안일 하는 사람” 이라고 불리우며 막 대해도 하소연 못하고 언제든 갈아치울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위치이다.

재가요양서비스는 공공서비스임에도 민간기관에만 맡겨지고 어르신 유치 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요구나 지나친 가사노동 요구, 가족들의 입맛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참아야 한다. 이용자와 마찰이 생기면 무조건 약자가 되는 을 중의 을이 바로 재가요양노동자들이다.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첫 번째 과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중 시급은 11,937원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9,500원부터 10,500원까지 다양하다. 이 금액이면 시급이 많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어 시급은 7,530원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센터별로 지자체별로 시급도 다 다르고, 수당체계도 다르다.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엉망인 것은 당사자들인 재가요양보호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이다. 
제대로 평가받고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스스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선언한다!!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제시하는 금액은 시급 12,000원! 
201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작년대비 10.9% 올랐다. 시급 12,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90% 이상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6시간인 점, 3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에서 시급 12,000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고용안정 대책이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입원, 요양원 입소, 타 센터와의 경쟁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해고되는 하루살이 요양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개월 이내로 어르신 돌봄이 이어질 경우 장기근속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가 끊기면 경력까지 단절되는 상황을 막아야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서비스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또한 재가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연차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연차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임에도 유독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 노동자라면 응당 법에 보장된 연차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2018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이미 부천시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벌금이 부과되었다. 치매증상의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침을 뱉으시고 욕을 하시고 폭력을 가하셔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회가 정부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좋은 돌봄은 기능적 돌봄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호 신뢰가 기본이 되는 관계적 돌봄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천시가 재가요양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민간기관을 선도할수 있는 운영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정년 60세의 제한을 없애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가능한 현실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부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요양보호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기도에 이어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조례에만 머물러 있을 뿐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근로환경 실태조사는커녕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건립도 함흥차사 기약이 없다. 직접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더 나은 돌봄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기도 모든 재가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들에게 시급 12,000원 보장하라!!!
- 보건복지부는 2019년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 표준임금 발표하라!!!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임금을 재가센터에서 지키도록 지휘감독 강화하라!!!
- 경기도는 재가센터에서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휘감독 강화하라!!!
- 요양보호사도 감정노동자다.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철저히 책임져라!!!
- 보건복지부는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 여건을 개선하라!!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요양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2019년 4월 16일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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