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금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 382명을 적발했고, 부정수급액(5억 7백여만원) 및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1천여만원을 반환 명령 처분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 또는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유재식 부천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밝히면서,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사업장 점검, 시민제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정수급자는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 바란다" 고 권유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부천고용복지+센터 6층)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팀(032 - 320-8960~1, 320-898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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