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영 목사

[부천신문] 국민은 국가의 자원이다라는 계념이 헌법정신으로는 맞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국가의 자원이다라고 낳고 양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사랑으로 얻은 기업(후사)이다. 굳이 종족본능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DNA의 연장을 자녀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넌 누구 닮았다.’라고 하지 않는가? 친자소송이란 법리적 용어도 있다. 이 역시 자녀인가 아닌가의 최종적 판단은 DNA를 검증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분명히 독립된 인격이자 개체인 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문화전통(삶의 총체를 문화로 볼 때)으로 볼 때, 자녀와 부모 사이는 타인(他人)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진 것이다. 물론 유산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봉양의 의무가 있다. 유교적인 윤리로서는 오랫동안 효(孝)사상이 우리의 윤리의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전통적 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을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소유는 아니지만 부모와 필연(必然)적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국가의 자원이므로 국가가 양육을 모두 책임을 지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을 지며, 일생동안 삶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국가의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을 자원으로 보고 자원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사회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정마다 가풍(家風)이 있고, 전통이 있으며 가례(家禮)가 있어 각각 양육방식이 다른 점이 많다. 심지어는 지향하는 가치관마저 서로 다르며, 가정이 신봉하는 종교에 따라 양육 윤리가 다른 가정들이 많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자기 자녀의 양육 이상도 다르다.

어떤 가정은 가문의 전통적 직업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자녀 양육도 있고, 어떤 가정은 종교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철저한 신앙인응로 양육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한 조상의 얼과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거나 부부의 철학으로 자녀를 양육하므로 다양한 인격이 배출되는 것이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녀 양육에는 연령별 양육 방법이 다르고, 신체 건강별 양육방법이 다르며, 자녀의 인격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아직 영아에게는 어머니 젖 같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양육한다. 소위 체벌이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마치 솜사탕 같은 훈계도 조심스럽다.

그러나 유아가 된다. 유아를 5세까지라고 본다면 이때가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훈계(訓戒)가 필요하다. 훈(訓)은 말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선행(先行)이 중요하다. 부모의 선행(先行)은 시청각적 효과가 있다. 아직 어리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표정과 말투, 엑센트, 그리고 옷차림에서 비롯하여 제반 행동 실체를 모두 느끼고 알고 수용한다. 그리하여 기초 인격이 형성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많은 교육자들의 이론을 보면 역시 5세까지가 기초 인격 형성기라고 보며 성격 형성기라고 하기도 한다. 이 때에 계(戒)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즉, 하여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여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한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보아야 할 것, 하여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가르치고 습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하지 말게 하여야 할 상황에서 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체적으로 느끼도록 벌을 줄 수도 있고, 자극을 주기 위하여 매를 들 수도 있따. 물론 순수한 감정으로 부모가 벌을 줄 수 있을까? 오직 훈계만 위한 체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고 ‘그렇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훈계 계념은 유교, 불교, 기독교, 회교까지 포함하여 경전에 체벌을 권장하고 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고행이 중요한 덕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 체벌하더라도 인격을 준수하게 키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독교 경전에는 부모에게 징계 받지 않고 자란 자녀는 사생아라고까지 했다. 참 부모의 자녀가 아니다는 뜻이다.

지혜서에는 분명하게 계율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고, 심리적으로 볼 때도 철모른 아이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방법은 부모 자신이 마음을 다듬고 무리 없는 자극을 주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 자녀 양육방법이었다. 전통적 양육방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이미 신문이나 보도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받은 사례를 보고 개선책으로 민법으로 아동 체벌 금지법 금지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우 난해한 사안인 것이 틀림이 없다. 법으로 정하여 아동학대를 막고자 하는 그 의도는 높이 존중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으로 가족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미풍양속이라 최근에는 기독교 양육 양식이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젠 부모님의 인격과 교양이 세계적으로 볼 때 상위권에 있다. 부모들의 인격에 맡겨두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라. ‘아! 아버지가 나를 때려 고발할테야’라는 말을 부모가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온 그 사랑의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가정은 사랑과 정으로 이루어진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개인의 진정성으로 이루어진 보금자리이자 공동체이다.

그 가정에 국가가 정한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가가 국민이 믿어주는 것이 좋다. 그 대안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선진 외국에서는 정착된 문화이지만 자녀가 어버이가 체벌하면 경찰서에 알리는 것만해도 이 일을 당한 부모는 정이 떨어질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필히 막아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아동이라는 계념으로 보지 말고 자녀라는 계념으로 어린이를 볼 수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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