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署 특가법(도주차량) 검거자 시민경찰 위촉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한 용감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 시민경찰로 선정된 용감한 시민_왼쪽부터 박재희(37, 남)와 조성연(25세, 남)

지난 달 30일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검거자 박재희(37, 남)와 조성연(25세, 남)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6일 밤 12시 40분 경 부천 박촌교 삼거리에서 음주상태로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천 계양 방면으로 도주하는 피의자 한씨(59세, 남)를  박재희씨가 본인의 차량으로 약 1.7km를 추격, 이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한씨를 200m 더 추격했고, 거리를 지나고 있는 조성연씨와 합동으로 검거 했다.  

▲ 부천오정경찰서 시민경찰로 선정된 용감한 시민 기념 단체사진

박재희씨와 조성연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처럼 행동 할 것이며, 시민경찰로 선정돼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전준열 부천오정경찰서장은 “신속한 검거로 지역사회의 치안을 위해 협력해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부천오정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시민안전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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