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호송비 여행사 책임?(○)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작년 겨울 미국의 유명 관광지이자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랜드캐니언에서 한국 대학생이 추락하여 어마어마한 국내후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모두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호송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한 래퍼도 해외에서 다이빙사고를 당하자 SNS에 국내후송비 등 병원비 모금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패키지 여행 중 여행사의 과실로 다쳤다면 이에 따른 치료비는 물론 추가 체류비용과 국내후송비 등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자 과실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8다286550).

1. 사실관계

A씨는 B여행사의 뉴질랜드 해외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여행하다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진단을 받아 17일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함. 

이에 A씨는 B여행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추가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A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 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 패소를 선고.

2심 : 여행계약 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했지만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여 여행사는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등에 대하여 20%인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

대법원 :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 책임이라고 판단. 

또한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봄.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A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A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패키지여행 중 여행업자 측 과실로 다치는 바람에 해외 체류비 등도 쓰고 환자후송을 통해 귀국했다면 그 돈은 여행사가 부담하는 게 당연할 거 같은데,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각각 달랐네요. 

최근 헝가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소한 국내 여행사와 고객들 간에는 아무런 법적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