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동료가 운전한 차량 동승해 교통사고 당했다면 업무상재해(○)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 직원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졌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퇴근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생 략 -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사실관계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차량)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및 흉추 골절 및 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A씨는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림.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식은 사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제공한 차량으로 A씨는 항상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했고,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A씨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 이 사건 교통사건의 경우 A씨가 술에 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 내지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A씨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

3. 하변 생각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네요. 산재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탄 게 음주운전 방조죄 정도는 될지언정 그게 원인이 되어 사고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 생각도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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