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 65개 단체 조례개정안 철회 요구

[부천신문]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미)가 24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 65개 단체에서 24일 문화다양성 조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부천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부천시가 입법 예고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과 ▲성평등 기본조례 철회와 ▲젠더마을 조성 반대"를 주장했다.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의 제2조 ②항에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성 등 문화적 차이로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 65개 단체에서 24일 문화다양성 조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 규정 중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 ‘성별’이 아닌 제3의 성(젠더)으로 해석이 가능한 '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종과 종교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 역시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법적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시의원 30명 중 23명이 참여하고 2억5000만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시의원, 공무원들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젠더 전문관 운영규정 신설, 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역시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 65개 단체에서 24일 문화다양성 조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박경미 공동대표는 "문화다양성 조례와 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 내용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라면서 "법안 발의 및 행정 절차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시의 정책 반영을 위한 성인지 마인드 향상 부분과 관련한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양정숙 부천시의원 등 14명이 발의하고, 윤병권 부천시의원 등 9명이 찬성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한편, 부천시민사회는 '부천시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원안 통과를 부천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42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부천시민사회는 성명을 내고 "특정종교 단체가 문화다양성조례를 왜곡하고 심지어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리며 문화다양성조례 부결을 강요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세계시민에게 권장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법으로 제정하여 보호, 확산하고자하는 문화다양성 조례를 차별과 혐오의 폭력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는 문화다양성은 전세계적인 국제적 약속이며, 국내법 제정을 통해 이미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가치이다며 2001년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을 했고 2005년 국제협약으로 만들어졌고, 2010년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전국적인 문화다양성 가치 증진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전국에서 문화다양성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문화도시를 자부했고, 최근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문화다양성은 특정 종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세력의 차별과 혐오,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며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민은 부천의 문화의 힘을 부천의 상식의 힘을 보여주시라"고 밝혔다.

▽ 현재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중 일부 

경기도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조례(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1000007001060&isClose=0)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1530103216029&isClose=0)

제주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50000007008082&isClo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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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②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나이, 신분, 장애 등에 따른 표현과 행동 양식의 차이를 말하며, "문화적 차이 존중"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차이 존중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    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5.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아동, 청소년,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 등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 교육
   2. 사회구성원간 존중과 교류에 관한 교육
   3. 인간존엄성에 토대를 둔 교육
   4. 문화적차이 존중이나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0조(문화다양성의 날) 시장은 “법” 11조에서 지정한 ‘문화다양성의 날’전후에 기념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천시문화다양성 계획 및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위해 부천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천시문화다양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따른다.
   1. 문화적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 
   2. 문화예술진흥ㆍ복지ㆍ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부천시의회 의원 2인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실행위원을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
  ③ 전문실행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적 차별행위의 신고 및 심사 등) 문화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문화다양성 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에 대하여 문화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문화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제 16조에 따라 해당 문화적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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