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응했다면....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2006).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다. 


1. 사실관계

A씨는 술을 마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후 집까지 약 4km를 직접 운전함.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A씨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음.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또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A씨는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가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제기함.

2. 판 단 

A씨는 적발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당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봄. 

A씨는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할 때 3차례에 걸쳐 호흡을 멈추고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입김을 불어 정상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경찰관이 측정거부로 단속서류를 작성하자 A씨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여 2~3차례 더 측정을 하였으나 또다시 호흡을 멈추고 들이마시는 등 정상적인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임.

따라서 A씨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3. 하변생각 

음주측정거부만 해도 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오히려 음주 수치가 나올 때보다 더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상황판단 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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