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여성의전화, 인권이 존중되는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부천신문] 부천여성의전화는 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안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의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한 <김이광민 변호사의 인권강의>를 준비했다.

⊙ 제 목 : 김이광민 변호사의 인권강의
⊙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19시 
⊙ 장 소 : 소사시민학습원 나눔터(경기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2층)
⊙ 대 상 : 부천시민 누구나 (참가비 없음)

▲ 김이광민 변호사의 인권강의 포스터

부천여성의전화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 권리와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지며, 모성 등 성에 근거한 차이나 요구가 동등하게 고려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기를 노력하고 있는 부천지역 여성인권 단체다. 

부천여성의전화는 부천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여성인권운동의 관점으로 파악하기 위한 교육을 부천시성평등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을 때 여성친화도시 부천의 도시성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이광민 변호사의 인권강의>는 부천시인권조례제정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단체들(부천시인권조례준비모임)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강의다. 

<김이광민 변호사의 인권강의>를 통해 부천시민 모두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과 부천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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