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 증가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위해...

[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40대 조현병 환자가 방화,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후 창원 살인사건, 칠곡 정신병원 살인사건, 심지어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연일 보도되면서 한동안 온 나라가 들끓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론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도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누구도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에 급급했다.

그 가운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몇몇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주참사방지법’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흘러나왔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을 들고 당사자분들께서 우리 의원실로 찾아왔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당사자들 스스로 마련한 안이라는 점에 있다. 병원에 입원해 지내본 경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본 경험,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본 경험, 당사자들끼리 기대어 살아본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의 총화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정신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도 사회구성원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 입법공청회 포스터

이번 입법공청회는 이렇듯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한양대학교 제철웅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연실 교수,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김성완 단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과장이 나선다.

김상희 의원은 “진주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할 점이다” 라며,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의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분들에 뜻에 따라 법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담은 진주참사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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