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확정 전 시인했다면 자진신고?(○) 감경?(○)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에 다시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해자라고 시인했다면 도로교통법상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시인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위반>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10여 분간 이탈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는 등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혀 사고 현장의 수습과 사고 야기자의 확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자진신고로 봐야한다고 봄.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사고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며 A씨가 사실을 시인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가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현장을 떠났으며 A씨는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3. 하변생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의 경우 사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면허취소에 결격기간이 5년이라 그게 더 문제인데 자진신고를 하면 면허취소 자체가 안되는 거니까 행정소송 할 만하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