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부천신문]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9일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사망 7명, 부상 11명)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21년부터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범위 내)부과예정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고시원, 산후조리원
(2009. 7. 8. 이전 영업 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 대상)
• 지원내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비 평가‧심의 금액의 2/3 지원
• 신청기간 : 2019. 09. 25.~ 10. 31.
• 신청장소 :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후 부천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식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부천소방서 홈페이지 참조
• 기타문의 :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전화 031-280-8577)
부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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