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부천신문]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9일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사망 7명, 부상 11명)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부천소방서 전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21년부터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범위 내)부과예정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고시원, 산후조리원
             (2009. 7. 8. 이전 영업 중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 대상)
• 지원내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비 평가‧심의 금액의 2/3 지원

• 신청기간 : 2019. 09. 25.~ 10. 31.  

• 신청장소 :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후 부천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식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부천소방서 홈페이지 참조  
• 기타문의 :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전화 031-280-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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