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 원상회복해야(○)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해 가게를 운영하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라 하더라도 모두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7도268142)

1. 사실관계

A씨는 B사 소유 건물을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던 C사로부터 커피전문점을 인수하며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 

그러나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 B사가 해당 시설을 철거함. 

이후 B사는 보증금 5000만원 중 인테리어 철거 비용 1700만원과 연체된 임대료 등 총 190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100여만원만 A씨에게 반환함. 

한편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임차인을 구했지만 B사가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며 B사를 상대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과 영업장비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1, 2심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B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했으며 따라서 B사는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A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 

다만 B사는 A씨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A씨 일부승소를 선고.

대법원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봄. 

B사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전 임차인인 C사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려 설치한 시설이며 B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C사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를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따라서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나머지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법률사무소야 책상/의자 빼면 벽체나 바닥 정도만 문제 되지만 음식점(카페) 등의 경우 주방시설 등 인테리어 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실 자체를 임차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체결 당시부터 꼭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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