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혼, 재혼 반복하여 총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 지급(○)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했으나 또다시 이혼한 경우 2차 혼인기간이 5년이 안된다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하여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126)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 8. 결혼했다 2003. 5.이혼함. 이후 2010. 재결합하였지만 2016. 10. 다시 이혼함.

A씨는 두 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2015. 퇴직한 B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분할을 청구함, 그러나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2016. 1. 1.)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하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함. 

또한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분할지급이 불가하다며 역시 A씨의 분할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2. 판단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한 A씨 승소를 선고함.


3. 하변 생각 

공무원 연금공단은 형식적으로, 법원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는 당연해 보이는 분할연금제도가 불과 몇 년 전에 겨우 생겨난 법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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