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류판매원이 회수하던 빈병 쏟아져 손님 부상 – 음식점(○), 주류판매업체(○)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주류판매원이 회수하던 빈병이 쏟아지면서 깨진 파편에 맞아 손님이 부상당했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식당과 주류판매원의 사용자인 주류판매업체가 함께 손님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022)


1.사실관계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 후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주류 판매업체인 C사의 직원이 회수한 빈 맥주병이 담긴 박스가 쏟아 지면서 깨진 파편에 맞아 부상당함. 

당시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박스 14개를 싣고 옮기다 사고를 냈으며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이에 A씨와 그 가족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는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주류 판매업체인 C사 역시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2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B사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C사 직원이 혼자 고정장치 없이 맥주박스를 쌓아 출입구로 나간 것은 박스가 무너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B사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또한 C사 역시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봄. 

B사와 C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이 있다고 보고 B사와 C사는 연대하여 1억 53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책임. 부진정연대책임.. 위 사안과 같은 안전사고의 경우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법리입니다. 논외이지만 B와 C사이에 내부 분담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별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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