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 방문

[부천신문] 부천시가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이며, 세대별 명부를 기초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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