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해당한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4스44)


《민 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법정상속분) 및 제1010조(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1.사실관계

A씨는 B씨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전처인 C씨가 사망하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삶. A씨는 B씨의 병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 사망함. 
이에 B씨와 B씨의 자녀들과 전처인 C씨 소생 자녀들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A씨의 유산을 상속받음.

그러나 A씨 사망전 A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알게 된 C씨 소생 자녀들은 B씨와 B씨의 자녀를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B씨는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B씨와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으므로 기여분 30%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1심 : B씨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특별수익(소유권 이전 받은 토지)을 2억 7000여만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씨의 자녀들에게 분할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2심 : B씨의 간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B씨의 특별수익을 5억여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C씨의 자녀들에게 분할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대법원 :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봄.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B씨와 B씨 자녀들은 별다른 직업없이 대체로 A씨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했고, A씨를 간호할 때 소요된 비용의 상당 부분도 실질적으로 A씨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보임. A씨가 병환에 있을 때 B씨가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B씨와 B씨 자녀들이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A씨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B씨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재혼가정에서 특히 이런 류의 상속 분쟁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는 1차적으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병으로 인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겠죠. 실무상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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