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후 차량 세워두고 연락처 남기고 귀가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연락처만 남긴채 현장을 떠났다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해당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사고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연락처만을 남긴 것으로 모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도10878)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 사실관계

A씨는 새벽에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로 본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함.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수 있는 정도임. 

A씨의 차량으로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고 차량을 견인함. 
귀가 후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함.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1심 :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함.  

2심 :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A씨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인적사항을 제공했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대법원 : A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 

따라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 연락하고 사고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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