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심의관 시절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개정안 만들어 국회 제출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예비후보

[부천신문] 이건태 예비후보(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6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에 대하여 법원이 공익을 위해 활동한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단체로,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1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저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할 때 양육비 활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등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도입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강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실효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 4월 10일 언론사 기고 [전문가 칼럼]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진짜로 중요한 이유를 통해서도 “양육비 이행확보는 민생문제인 동시에 미성년자녀 인권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부천소사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건태 예비후보는 검찰 재직시절 소위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친권자동부활금지제도’를 입안하고 불법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등을 기획한 민생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예비후보 약력

1966년 전남 영암 출생(당 53세)
광주일고 졸업/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29회
법무부 법무심의관(전)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검사(전)
울산ㆍ제주지검 차장검사(전)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전)
김대중기념사업회 법률고문(현)
민생정치실천연대 더좋은부천 자문위원(현)
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 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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