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생전이나 또는 사후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두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남겨두지 않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남이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여 기여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장남과 차남이 상속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956)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3남 1녀 중 장남인 A씨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하면서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원의 토지을 증여 또는 유증받음. 반면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 상당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함.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형제들은 아버지의 재산 97억여원을 나누어 상속받았는데,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하자 장녀와 삼남은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장남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함.

2. 판단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 그 기여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고 봄.

장남이 오랜 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유류분이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 

따라서 장남과 차남은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병합사건 또는 반심판으로 가능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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