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시작…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천신문] 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입원ㆍ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의 격리ㆍ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격리조치위반자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한다.

지원대상자가 14일 이상 입원ㆍ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이며 1일 최대 13만 원이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 생활지원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