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책임(○)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통솔 아래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집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어린이집 교사와 그 사용인인 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1160)


1. 사실관계

어린이집 교사인 A씨 인솔에 따라 원아 6명이 함께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아동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C씨가 사고를 내 B아동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C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음. C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B아동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함.

이후 B아동과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돌아갈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함.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A씨는 원아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의 행동이나 보행 태도를 확인하고 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며 원장 역시 A씨의 사용인으로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따라서 원장과 A씨는 공동해 원고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한 번의 교통사고가 났을 뿐인데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아주 복잡합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민사 책임을 질 터인데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상 한도에서 치료비 등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기소가 되었고 운전자는 민사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보낸 동안 일어난 사고라서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또 교사의 사용주인 원장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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