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부천신문]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사진설명: 주거급여 홍보포스터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3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시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되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 3월까지 부천시 내 13,858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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