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 미이행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지관리 철저

[부천신문] 부천시는 2019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처분명령을 미이행한 농지에 이행강제금 2천8백83만9천 원을 부과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3년 내 신규 취득한 농지와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 총 52ha, 4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취득 후 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3개월간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휴경 중이거나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 7,795㎡ 소유자에게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를 통지하는 등 행정 조치하였다. 

시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농지 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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