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부천신문] 부천시는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취약노동자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비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신청한 취약노동자는 1인당 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과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bucheonlabor@korea.kr) 또는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이 지난 후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시정소식>코로나19극복> 지원정책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와 일자리정책과(032-625-2705)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