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에서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부천신문] 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임대주택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자격 기준의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기모집기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사업 등 2가지 유형을 공급하며, 공급 기관에 따라 공급 물량의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13호, 경기주택공사에서 200호를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만 제공하며, 오정동, 소사본동 소재의 총 30호의 주택을 지원한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천468만 원 이하를 충족한 자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다만, 공고일(2020.6.22.)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 

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2순위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기타 순위 대상에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매입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다만,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한 자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9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나누어 책정되며,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1형(전용면적 50㎡ 이하),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이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접수 모두 7월 6일에서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대상자 발표는 11월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LH청약센터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모집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031-214-8463)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