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감사 거부ㆍ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제재 적용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목적
-감사자료 미제출을 포함한 감사 거부, 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대상
[부천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제30조 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을 때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 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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