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9월 30일 이내 근로감독 실시 결정
-김덕근 위원장, “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 밝혀질 것.”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 OB맥주 파견법 위반 형사고소·직접 고용 이행 청구소송·국감 여론화 등 다각적 대응.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가 OB맥주 경인직매장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가 OB맥주 경인직매장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부천신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OB맥주 경인직매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831일 밝혔다.

4일 부천지청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덕근)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지난 831일 김덕근 위원장에게 공문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0에 위치한 OB맥주 경인직매장 현장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제출한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는 930일 이내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부천지청의 이런 결정은 김 위원장이 지난 818일 부천지청에 OB맥주 경인직매장에 대해 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 파견법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청원서를 통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부천지청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현장의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지청의 이런 결정에 따라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는 향후 불법 파견 해소와 고용 승계 보장을 위한 투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조는 9월 둘째 주부터 OB맥주 본사 앞에서 불법 파견 해결을 요구하는 강력한 실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파견법 위반의 문제가 경인직매장만이 아닌 전국 23개 직매장 230여 명의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OB맥주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OB맥주 주식회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지역노조는 한국노총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접촉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OB맥주의 불법 파견 의혹을 여론화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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