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자 모든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로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전한 운전자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도6014)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1. 사실관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림. 

이에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됨.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 판단

1심 :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2심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를 대여한 경우에도 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여야 하는데, A씨는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함. 

3심 :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보유자 개념이 문제 될 때가 많은데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처벌이니 만큼 해당 자동차 등을 일시 빌린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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