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부부가 잦은 다툼으로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 생활을 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르364, 2018르20082)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0여년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함. 

B씨는 술을 마시면 A씨에게 수없이 폭언, 협박을 상습적으로 함. A씨는 10여년 이상 A씨의 모친을 거의 방문하지않고 A씨 모친이 사망하기 전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을때도 B씨가 병문안을 오지 않아 섭섭함을 느낌. 

A씨는 고향 후배인 C와 약 10개월 정도 수십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함.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함께 갔으나 재산분할 비율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B씨가 협의이혼을 거부함.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A씨와 B씨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A씨와 B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 

A씨는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악의로 A씨를 유기했으며 A씨의 모친을 박대했으므로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B씨는 A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현재 가출하여 C와 동거하고 있으므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또한 A씨와 B씨가 10여년 이상 전부터 각방을 쓰며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갔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A씨가 C씨와 연락을 주고 받을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 그러므로 A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혼인파탄에 대한 A씨와 B씨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A씨와 B씨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는 재산분할로 B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이혼은 안 했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이 몇 년 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위 사건은 특히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까지 이른 사정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