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슬기 기자
권슬기 기자

[부천신문] 우리는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결과가 잘못되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

어떤 분야던 경험을 쌓아서 실수를 줄이고 또 능력을 개발시킨다.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서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이 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곳, 바로 수술실이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관념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와중에 '의느님'으로 불리우며 찬양받는 의사도 사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9월 15일 국민청원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한 신생아를 잃게 된 30대 여성(A)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0월 13일 기준 20만명을 훌쩍 넘어 15일 이후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올 예정이다. 

A씨의 글에서는 6월 22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가진 아이를 눈물로 보내게 된 사연과 분만시 의료 사고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산부인과의 가족분만실에서 남편은 내보내고 유도분만을 포기하고 싶다는 산모의 의견을 묵살한채 진공흡입기로 분만을 유도하다가 아이를 사산하게 된 정황을 설명했다. 아이는 나오자마자 숨을 쉬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태어난지 4시간여만에 사망판정을 받았다. 

산모는 재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어떤 설명도 없이 흡입기계를 넣고 산모 배위에 올라 배밀기와 양 다리를 고정했다. 

이 부분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병원 측은 산모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무의미한 인력 시스템과 책임감없는 의료진, 노후한 기기등 환자를 기만하는 병원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의 진료내역을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고 한다.

죽은 아기에 대한 산부인과와 대학병원의 진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질식, 기흉, 기종격, 신생아의 타박, 반출혈(가슴, 양팔, 머리) 등이 있었다고 진단한 것에 반해 산부인과는 양호한 상태로 진단했다. 

또한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직후 자신을 수면마취로 재우고 정신이 든 뒤엔 산부인과 관련 직업 경력이 있는지 물었다고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7월 1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CCTV로 수술실내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비싼 수술비를 내는 것에 포함 될 수 없는 일인가? 나의 몸에 필요한 수술을 정작 나는 모르게 된다. 

오히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에서 구출할 수도 있는 제도이며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준다.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느낀다. 

산모는 산부인과 병원의 환자이며 고객이다. 우리 모두는 병원의 고객이 될 수 있다.

병원과 의료계는 수술에 대한 자신들의 손익계산과 회피만 하지말고 고객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덜어줄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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