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데요. 상승하는 30분 내지 90분 사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직후 곧바로 측정한 음주 수치에 대하여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잘못된 음주 수치일까요?

이에 대하여 음주운전 운전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별다른 지체 없이 측정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현 도로교통법>(2019. 6. 25.시행)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2017. 3.경 저녁 11시 40분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 저녁 11시 45~50경 단속에 걸려 저녁 11시 55분에 음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나옴. 

이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A씨는 음주측정 시간이 저녁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함.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임)
 

2. 판단

1,2심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 :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봄.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파기환송심 :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이에 A씨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벌금 500만원 확정됨.

3. 하변생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음주 수치와 관련하여 판례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음주수치가 단속수치와 아주 적은 차이(한끗?)가 있을 때는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위 사례와 같이 음주하고 난 직후에 측정이 되었다거나 단속 수치와 꽤 차이가 있을 때는 상승기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속이 되고 측정하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는데 5분-10분 차이마저 상승기라고 배척을 해 버리면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대법원 판결에 찬성!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