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허위사실이 담긴 타인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해당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년 넘게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글과 함께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가 아닌 감정적 비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도920)

1. 사실관계

A씨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B씨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H’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글을 씀. 

C씨와 D씨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A씨가 작성한 글을 공유함. 그러나 A씨가 작성한 글 대부분 허위였고 B씨는 C씨와 D씨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니 삭제해달라고 항의함. 

그러나 C씨와 D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B씨의 고소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삭제함.

이에 C씨와 D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A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2. 판단

1심 : C씨와 D씨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C씨와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2심 :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C씨와 D씨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되며 C씨와 D씨는 A씨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B씨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H교수’가 B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C씨와 D씨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C씨와 D씨도 H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판단. 

C씨와 D씨의 행위는 B씨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D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함. 

대법원 : C씨와 D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저도 SNS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도 “공유”라는 형식으로 많은 글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잘못 공유하다가는 전과자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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