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자전거를 타고 야간 라이딩도 즐기는 변호사로서 특히 야간 라이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에 생긴 함몰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서 해당 자전거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1. 사실관계

A씨는 저녁 8시경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cm, 깊이 6cm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지며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함. 

이에 A씨 유족은 해당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됨.  

서울시는 2017. 9.부터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사고 당일에도 사고 주변을 보수했으면서도 사고가 난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함몰 부분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시는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따라서 서울시는 A씨 유족에게 5억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자전거는 얇은 두 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특히 도로 상태에 따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아스팔트 갈라짐, 맨홀 뚜껑, 보도블록 깨짐 등등 차나 보행자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걸 실제로 겪기도 했고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도 관리책임이 있는 도로 등을 적시에 보수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걸 아시고 책임을 다하면 좋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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