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압류재산 1,018건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결정… 12월 중 압류해제

[부천신문]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10월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 5,900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김원경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부실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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