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여러 사유로 갈등을 빚던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0853)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 중 A씨는 미용실을 하던 B씨가 일이 바쁘다며 가사와 자녀양육을 A씨에게 미룬 채 A씨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고, B씨는 A씨가 바깥으로만 돌며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는 등 여러 사유로 갈등이 있었음. 

A씨는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집을 나가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모친 집에서 지냈고, 그 동안 B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함.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의 부정행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혼 및 위자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A씨와 B씨 모두 이혼을 원하고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으며 별거 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임.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양한 사유로 갈등을 빚던 중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B씨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A씨에게 있음. 

따라서 A씨의 유책사유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또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A씨는 별거를 시작하고 4년 후부터 월 평균 95만원 상당에 이르는 돈을 양육비로 B씨에게 지급하였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비 등을 지원하였으므로 B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A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반소 청구 중 이혼과 위자료 부분을 일부 인용함.

3. 하변생각

장기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르는 부부가 꽤 많습니다. 물론 별거에 이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렀고 거기에 별거 기간까지 길어져 버리면 최초 있었던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희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인데요. 

저는 위자료 판단 부분도 그렇지만 과거 양육비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약 4년간 양육비 지급이 없었지만 그 이후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비 등을 지원한 점을 참작하여 아예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것이요. 과거 양육비는 이처럼 제반 사정을 많이 참작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일정 기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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