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고 관계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10대 자녀들 두고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9732)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78.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1991.경 피고가 가출했다가 6개월 뒤 돌아왔으나 1992.경 다시 집을 나감.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해 생업도 잊은 채 처가와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가출신고를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러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동거한다는 소문을 접하고 피고와 제3자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피고와 제3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남. 

원고는 피고의 가출로 10대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다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에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것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저버린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 

원고일부승소

3. 하변생각

제각각의 이유로 이혼 전 별거 또는 가출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지 않는 한 특히 아직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녀를 두고 집을 나갈 경우는 오히려 그 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양육비라도 부담한다던지 적어도 아이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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