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면 누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긴존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러한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5므8351)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A씨는 2010. 독립유공자 결정됨. A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A씨의 장녀 B씨의 자녀이자 A씨의 손자인 C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해 소송 끝에 승소해 2011.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됨. 
이에 A씨의 장남의 손자이자 A씨의 증손자인 D씨는 C씨의 어머니인 B씨는 A씨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D씨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야 한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1심 : B씨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 
D씨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인 손녀인 C씨와 다른 손자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D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D씨는 친생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D씨의 청구를 각하함. 

대법원 :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라야함. 
 D씨는 위조항에서 정한 당연 제소권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D씨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최근에 관련 사건 상담을 했는데요 판결을 알고 있어 한결 상담하기가 편했네요. 각종 
“확인의 소”는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꼭 필요하고 특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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