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충간소음으로 보복을 위한 우퍼 스피커 설치부터 칼부림까지 층간소음으로 파행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일부러 보복성 소음으로 위층을 괴롭혀 결국 참다못한 위층 거주자가 이사를 간 사안에서 아래층 거주자는 위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7528)


1. 사실관계
A씨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 온 다음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림. 

그러나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음.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음. 

결국 A씨 부부는 반 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함.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저도 얼마 전 부천 소액 재판부에 재판하러 갔다가 앞 사건이 층간소음 손배사건이라 방청했었는데요. 원고도 가족 전부, 피고도 일가족이 출석해서는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피고 측은 소음 낸 적이 없는데 원고가 예민하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러 그런다 등등..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층간소음이라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층간소음은 사실 입증 문제가 쉽지 않은데 위 사건은 원고 측에서 입증 활동을 잘한 것 같고요. 이사까지 해서 재산적 손해배상금액도 비교적 쉽게 인정받은 것 같고 위자료도 이 정도면 꽤 인정받은 편이라 여러모로 참고해 볼 만한 판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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