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도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8드단209969(반소)}

1. 사실관계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원·피고는 함께 골프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는데, 원고가 같은 동호회 남자회원으로부터 골프의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원고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의심받게 됨. 이 사건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외부활동을 경계하면서 통제하려고 함.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원고가 약속한 귀가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자 이에 불만을 가진 피고가 동호회 활동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함. 
이에 원·피고는 2018. 2.중순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함.
원고는 2018. 1.말 또는 2018. 2.초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던 A씨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피고는 원고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원고와 A씨의 관계를 알게 되어 2018. 3.말경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여 원고와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림. 이에 원고와 A씨는 피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원고에 대한 혐의는 기소유예, A씨에 대한 혐의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 
원고는 2018. 4.경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함.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원고와 A씨가 교제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음. 원고와 A씨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씨의 관계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피고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원고와 A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인용하여 원·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피고 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가 잘 짚어 주었네요. 하지만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즈음 혼인관계 파탄이 어느 정도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금액은 적게 인정된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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