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25)

1. 사실관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음주상태에서 약 2km가량을 운전해 적발됨. A씨는 1시간 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음.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어 채혈 측정을 받고, 그 후 다시 운전하기 위해 단속지점까지 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면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A로 인해 장시간 교통위험이 초래되었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곧장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긴 어려움.

A씨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함.

3. 하변생각

같은 날 두 번의 음주 운전이 가능할까 싶지만 저는 같은 날은 아니고 음주단속 다음날 또다시 음주 운전한 사건을 보긴 했습니다(1심에서 실형 받고 법정구속됨). 동종전과에(가중처벌), 음주 수치도 워낙 높은 데다가, 2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인사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실형은 불가피해보이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음주운전은 습관인 것 같기도 합니다.요즘 코로나로 술자리가 많이 줄었을 텐데도 오히려 음주단속에 걸리는 숫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백해무익!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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