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하지 않던 시절에는 정말 모르고 가담했을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한 요즘 모르고 가담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명 현금 전달책, 현금 송달책으로 가담해 사기 방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도11660)

1. 사실관계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됨.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됨.

A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판단

1심 : A씨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2심 :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A씨가 송금책으로 관여해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대법원 :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사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자들은 현금전달책 또는 현금인출책들이 제일 많은데요. 위 사례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명확히 알고 가담한 경우보다는(그렇다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더 크게 처벌) 대부업 수금업무인 줄 알고 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워낙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 범의 자체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정하고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실무상 이 정도 가담이라도 최소 징역(실형)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니, 돈과 관련한 석연치 않은 일이라면 일단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