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음주단속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진행할 수도 처음부터 채혈측정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에 다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혈측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음에도 호흡량이 부족하여 호흡측정에 계속 실패하자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126)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음주측정 후속조치) ①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음주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⑤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1.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2.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3.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1. 사실관계

A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받았으나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이에 A씨는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일뿐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봄. 

당시 A씨는 호흡측정기 불대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모두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 경찰관은 4번째 호흡측정이 끝나자마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장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A씨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고, 음주측정을 마쳤을 때에도 A씨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바 없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에 따라 A씨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 

4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A씨가 적극적으로 재측정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음주측정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따라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언뜻 보면 A씨가 일부러 숨을 적게 불어넣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가까운 가족 중에 폐 기능이 저하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떠올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지 없이 바로 현행범인 체포했다는 것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 배웠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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