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미혼(직계비속이 없는)인 자녀가 사망시 친부모(직계존속)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부모의 상속비율은 5:5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故 구하라씨의 유산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한 구하라씨의 친부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2019. 11. 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함. 

이에 구하라씨의 친오빠(친부로부터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음)는 친모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으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친모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친모가 구하라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함. 

이에 따라 유가족인 구하라 친부와 오빠는 구하라의 재산을 20% 먼저 배분받고, 나머지 80%를 친모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됨. 

따라서 구하라 아버지와 오빠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음.

3. 하변생각

故 구하라씨 상속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속칭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민법상 기존의 기여분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 형평을 기하는 판결을 내렸네요. 저도 기여분 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기여분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네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구하라씨의 죽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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