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1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혼절차를 밟는 등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의미하며 미성년 자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므11818)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결혼 2년 만에 협의이혼한 뒤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해 재결합함. 하지만 이후에도 서로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1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음. 혼인기간 중 피고는 원고 어머니에 대해 폭언 등을 했고, 원고는 피고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함. 이후 원고는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1심 : 원고와 피고가 비록 상이한 기질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패소 선고

2심 :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음.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두 사람은 이미 10여 차례가 넘게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부간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음. 

둘 사이의 분쟁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자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원고의 유책 정도가 피고보다 월등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원고승소 선고

대법원 :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승소 확정

3. 하변생각

10년간 10여 번의 이혼절차 진행이라니. 유책 여부를 떠나서 과연 그러한 부부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미성년 자녀들에게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한편 이혼이란 게 참 쉽지 않구나란 생각도 들구요. 어쨌든 핵심은 유책배우자라도 위 사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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