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①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②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③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 가치를 저하시켰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구와 단둘이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경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5도12933)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친구 A씨와 있던 중 B씨로부터 전화를 받음. B씨는 피고인에게 B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C씨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함. 

옆에 있던 A씨는 통화를 마친 피고인에게 누구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C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C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함. 

B씨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함.

이에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실제 B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C씨가 B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음. 

2. 판단

1심 :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 선고

2심 :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진 않았고, 발언 이후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대법원 : 피고인은 B씨를 직접 알지 못했고, A씨 역시 B씨, C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A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후 B씨, C씨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음.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피고인과 A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남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을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로 이런 대화가 끊기지 않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까지 되었다니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딱 맞은 사안입니다. 1,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대화 상대방이 험담 속 주인공을 모르는 이상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네요. 또한 이 경우 피고인의 고의도 부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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