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이른 3월 19일부터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 신청

[부천신문] 부천시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0여 일 이른 3월 19일부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의 10%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를 부천시청 세정과로 팩스(0506-124-2618~9),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2-625-2618~9)로 문의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국세 환급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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